팸 본디 법무장관, 3선 금지 헌법 개정 힘들다고 밝혀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서 금지한 3선 대통령직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한 가운데 법무장관은 그가 재선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라 대통령으로 20년간 복무하기를 바라지만, 아마도 이번 임기로 직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란 단서를 단 것에 대해 “우리는 헌법을 봐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 개정을 통한 3선 도전이 힘들다고 언급한 것은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및 미국 50개 주에서 4분의 3인 38개 주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는 53대 47, 하원에서는 220대 213으로 근소한 우세와 30개 주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헌법 개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 출신인 본디가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헌법학자와 일치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충성파’인 본디 장관의 발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951년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례없는 네 번 집권을 하자 영구집권을 막기 위해 연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직을 2번 이상 맡을 수 없도록 했다.
1933년부터 12년간 집권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번째 임기인 40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약 석 달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NBC 방송에서 세 번째 집권에 대해 농담이 아니라며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방법은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출마하고, 자신은 부통령으로 당선된 뒤 밴스가 사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수정헌법 제12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직 부적격자는 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번째 임기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출마 자격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선 도전’ 발언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특유의 과장법으로 여겨지지만, 불가능한 도전을 이어 온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허풍만은 아니란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헌법을 개정해 주석직 3연임 금지를 없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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