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3521% 관세” 동남아산 태양광제품 대상 …‘中 겨냥’ 조치

美 “최대 3521% 관세” 동남아산 태양광제품 대상 …‘中 겨냥’ 조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4-22 18:01
수정 2025-04-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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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우회수출’ 中태양광제품 겨냥
조 바이든 전 행정부 1년간 조사 결론
“중국 정부 보조금 받는다”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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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 장쑤성 시훙현에 있는 태양광 패널 공장. 2025.4.22 시훙 AP 뉴시스 자료사진
중국 동부 장쑤성 시훙현에 있는 태양광 패널 공장. 2025.4.22 시훙 AP 뉴시스 자료사진


미국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만든 태양광 패널과 셀 등을 덤핑 가격에 수출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와 쌍계관세로 이뤄진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두었지만 작년 가을에 발표한 잠정 세율을 모두 대폭 웃돌았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며,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달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 중국 징커능원 태양전지 제품에는 41.56%를 매겼다.

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 톈허광넝 제품은 375.19% 관세를 물게 됐다.

캄보디아에서 반입하는 태양전지 제품 경우 미국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대 3521%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남아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1년 전 시작된 조사의 결론이다.

한화큐셀,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했고, 이후 1년간 조사가 진행됐다.

새로운 관세는 4월 초부터 트럼프가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부과금을 부과한 것에 추가로 더해진다.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이번 관세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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