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8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2023.8.30. 연합뉴스
지난해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장에 남은 약 50만 마리 개를 처리하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면서 강력히 추진해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린 이 법안이 예상치 못한 딜레마를 낳고 있는 것이다. 동물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대량 안락사라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BBC 방송은 ‘한국이 개 식용을 금지했다. 그러면 개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한국의 개 식용 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국내에서 개 식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특별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 또는 유통 시에도 최대 2년의 징역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인터뷰에서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뒤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호응했다.
대통령실도 지난해 법 제정 이후 “세계 각국에서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가 윤 대통령에게 꾸준히 왔는데, ‘김건희법’ 제정 후 관련 민원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이 제정된 지 1년 반이 흐른 지금, BBC는 위기에 직면한 개 식용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영봉 한국육견협회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개들을 팔려고 했지만 업자들이 계속 망설이고 있다”며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앞둔 2023년 11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 농장의 한 운영자도 “18개월 안에 600마리를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모든 자산을 농장에 투자했는데 아무도 개들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절망감을 드러냈다.
현재 전국 개 농장에는 약 50만 마리의 개가 남아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를 처리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BBC방송은 농장주가 개를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보호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개 식용 농장에서는 개의 무게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견을 기르지만 한국 사회에서 반려견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형견을 선호한다.
식용견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입양을 가로막는다. 질병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많은 개가 ‘위험 견종’으로 분류돼 정부 승인 없이는 기를 수 없다.
이미 포화상태인 동물보호소 상황도 문제다. 이런 복합적 장벽들로 인해 구조된 개들이 오히려 안락사될 위험에 처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조희경 회장은 지난해 9월 “보호단체들이 최대한 많은 식용견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남은 개들이 있을 것이며 만일 유실·유기 동물이 된다면 가슴 아프지만 안락사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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