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사람은 미국 이민 오지마세요”…입국자격 박탈 지침 나왔다

“뚱뚱한 사람은 미국 이민 오지마세요”…입국자격 박탈 지침 나왔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11-09 06:48
수정 2025-11-0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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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해외공관에 새 지침 내려
“비자 심사 때 건강 중점 고려하라”
“질병 있으면 이민비자 거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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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자료 이미지. AP 연합뉴스
비만 자료 이미지. AP 연합뉴스


앞으로 비만,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국무부는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다만 국무부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했고,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

새 지침에서 국무부는 “어떤 질환은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선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비자 담당자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 심혈관질환도 흔해 이들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거주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무부는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 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로부터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정신질환, 폭력 이력 등을 공개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새 지침은 여기서 나아가 만성질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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