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하더니 채무만 수억…억대 자금 빌려 안 갚은 공기업 직원 실형

사업가 행세하더니 채무만 수억…억대 자금 빌려 안 갚은 공기업 직원 실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1-09 10:52
수정 2025-1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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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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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1억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 B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개월간 2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서 아버지 명의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물품 대금을 내면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B씨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채무가 3억원에 달했다. B씨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리고 20여일 뒤에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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