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으로 간 ‘퇴임 트럼프 탄핵안’… 분노의 반란표 나오나

상원으로 간 ‘퇴임 트럼프 탄핵안’… 분노의 반란표 나오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1-26 18:04
수정 2021-01-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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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결정 12일 만에 상원 ‘소추안’ 접수
새달 9일부터 심리… 향후 2주 변수 작용
내란선동 등 불리한 증거들 쏟아질 수도
민주·공화 50명 동률… 반란표 17표 필요

탄핵소추안 들고
탄핵소추안 들고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서기 셰릴 존슨(오른쪽 두 번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손에 들고 하원 탄핵소추위원들과 함께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내 복도를 가로질러 상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지난 13일 통과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이날 상원으로 송부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면서 사상 처음으로 퇴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첫 탄핵 국면과 달리 양당이 탄핵심판을 미루기로 한 향후 2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 등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이날 저녁 ‘내란 선동’ 혐의가 명시된 소추안을 상원에 건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에 “(탄핵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아니라면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 송부는 탄핵안 추진의 직접적 계기였던 지난 6일 의회 난입 참사로부터 19일이 걸렸고, 지난 13일 하원 탄핵 가결 이후 12일 만이다. 첫 탄핵 국면 때 하원 가결에서 상원 송부까지 28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원이 소추안 접수 이튿날에 심리를 시작하는 관례와 달리 다음달 9일에 개시한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의 법적 대응 기간을 감안해 심리를 2주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바이든 각료에 대한 상원 인준 등을 감안해 수용했다.

다만 지난번에는 혐의가 권력남용 및 의회 방해 등 2개였지만, 이번에는 ‘내란 선동’뿐이고 보다 명확한 사건이어서 심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또 현직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은 연방 대법원장이지만 전직 대통령은 규정이 없어, 민주당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장 대행이 심리를 주재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하원 소추위원단이 검사역을,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한다. 현재로서는 상원에서 탄핵 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양당 의원이 50명씩 동률이고 67표가 나오려면 공화당 내 반란표가 17표나 필요하다. 하원 표결 때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했지만, 그간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내 분노는 줄었다. 트럼프 측도 지난 주말 “제3당 창당 계획은 없다”며 탄핵심판을 앞두고 공화당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반면 티머시 오브라이언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퇴임 전 대선 결과 번복을 위해 자신을 옹호하는 제프리 클라크 법무부 시민국장을 법무장관에 앉히려 했다는 전날 언론보도를 언급하고 “탄핵심판의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썼다. 향후 2주간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몬머스대의 지난 21~24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는 상원이 트럼프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고 57%는 트럼프에 대해 공직을 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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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1-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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