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100조원 부양법안 서명…“미국인들에게 싸울 기회 줄 것”

바이든, 2100조원 부양법안 서명…“미국인들에게 싸울 기회 줄 것”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3-12 09:45
수정 2021-03-12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U.S. President Biden signs the American Rescue Plan in Washington
U.S. President Biden signs the American Rescue Plan in Washingto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1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바이든은 당초 서명 예정일보다 하루 앞둔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서명식을 열었다. 법안에 서명하면서 바이든은 “이 역사적인 입법이 나라의 근간을 재건하고 이 나라 사람들, 노동자, 중산층,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싸울 기회’(A Fighting Chance)는 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급진좌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하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법안이 예상보다 빨리 백악관에 도착해 서명일도 앞당겨 졌다고 전하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싶다”고 트윗으로 전했다. 그는 또 바이든이 12일 의회 지도자들과 별도의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구조 계획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은 약 85%에 해당하는 미국 가정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약 160만원)의 현금을 주고, 주당 300달러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고,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막판 1인당 최고 600달러씩 현금 지급 법안이 통과된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미국 가구는 1인당 최고 2000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막대한 현금이 일시에 풀리며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구제책 대국민 선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질 바이든 여사가 15일 뉴저지주 벌링턴을,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근처 델라웨어 카운티를 방문한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15~16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와 콜로라도주 덴버를 찾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