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미국 뉴욕 여성에 징역 4개월형·1272만원 변상 명령

기내 난동 미국 뉴욕 여성에 징역 4개월형·1272만원 변상 명령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12 15:05
수정 2022-09-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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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여성 켈리 피차도(32, 왼쪽)는 지난해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를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 올랐다.

피차도는 같은 브롱크스 출신으로 함께 일등석을 이용했던 리자 로드리게스(29, 오른쪽)와 합세해 다른 승객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말리는 남성 승객에게는 인종차별 욕설을 퍼부었다. 승무원들과도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촬영하던 남성에게 침을 뱉기까지 했다. 로드리게스는 이 남성에게도 주먹질을 했다.

참다참다 못한 여객기 조종사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하려고 기수를 돌렸다. 두 여성 승객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개리 레스타이노 애리조나주 지방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며 “일등석 승객이라고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여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도미닉 란자 애리조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달 초 피차도에게 징역 4개월형과 함께 약 9200 달러(약 1272만원)를 아메리카 항공에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AP 통신이 뒤늦게 11일 전했다.

피차도와 함께 난동을 부린 로드리게스는 유죄를 인정해 11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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