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탄도·순항미사일 요격 가능한 ‘SM-6’ 들여온다

北탄도·순항미사일 요격 가능한 ‘SM-6’ 들여온다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1-16 02:12
수정 2023-11-16 0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韓에 8500억원 규모 판매”

사거리 400㎞ 이상, 극초음속 요격
대북 미사일 대응 능력 한층 강화
이미지 확대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SM-6를 탑재하면 탄도·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어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000만 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미사일 및 관련 장비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종 판매는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 Ⅲ)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미사일을 FMS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한 뒤 최대 38기 구매를 요청했다.

SM-6는 길이 6.55m, 직경 34㎝, 무게 1506㎏, 최대 속도 마하 3.5이다. 최대 사정거리 400㎞ 이상인 SM-6는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체계로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원래는 대공미사일로 개발됐지만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신형전술미사일(KN23)과 초대형 방사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개량형 SM-6는 비행 속도가 마하 5를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M-6를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군은 우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광개토-Ⅲ 배치-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에 SM-6를 배치한다. 이지스함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로 구매할 계획도 갖고 있다.

DSCA는 이번 판매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안보를 지원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다른 동맹과 상호 운용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며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23일 서울시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피움서울 개관식 점등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피움서울’은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예식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예식장이다. 예식이 없는 경우 국제회의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예비부부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라면 별도의 대관료와 보증 인원 없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피움서울’은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과 대형 LED 스크린, 고급 리셉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터링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고급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 직후인 오후 1시에는 ‘피움서울’의 첫 예식이 열렸다. 첫 주인공은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고 예식비 부담으로 그동안 예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로, 딸과 함께 특별한 결혼의 순간을 기념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thumbnail -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 개관식’ 참석

미국의 최종적인 판매 결정은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순풍을 타고 있는 우호적 한미 관계를 감안하면 승인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11-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