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통령 권한 넘어선 것”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가 미 헌법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역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과세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교역 대상국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미국에 있는 기업 5곳을 대리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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