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비판했다고…왕실모독죄로 징역 43년 선고한 태국

군주제 비판했다고…왕실모독죄로 징역 43년 선고한 태국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1-20 16:09
수정 2021-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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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헝거게임처럼 세 손가락을 펴고 군주제 반대 시위를 펴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 방콕 AP 연합뉴스
영화 헝거게임처럼 세 손가락을 펴고 군주제 반대 시위를 펴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
방콕 AP 연합뉴스
태국 방콕 형사법원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4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왕실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태국 반정부시위대를 겨냥한 본보기식 판결이란 분석도 있다.

CNN은 2014~2015년 태국 군주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오디오 클립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출신인 안찬 프렐레트(65)에게 법원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 혐의로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전 최고형은 2017년 군사법원이 선고한 징역 35년이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 처벌 상한은 징역 15년형이지만, 지속적인 모독행위를 기간별로 끊어 별도 기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십년 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날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대응할 최후 수단으로 왕실모독죄가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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