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어 EU도 “4년간 2500명 감축”

유엔 이어 EU도 “4년간 2500명 감축”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엔에 이어 ‘철밥통’ 유럽연합(EU)도 사상 처음으로 예산 삭감에 따른 직원 감축에 직면하게 됐다.

유럽의회와 EU 각료이사회는 감원과 임금동결 등을 통해 인력 예산을 감축하는 인력 운용안에 합의했다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향후 4년간 EU 공무원 2500명이 감축된다. 또 2년간 임금과 연금이 동결되고 주당 근로시간은 37.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다.

EU 공무원의 봉급에 부과되는 특별세인 ‘연대세’는 지난해 말 폐기됐으나 다시 부활된다. 연대세 세율도 5.5%에서 6%로 인상된다.

EU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월 5000 유로(약 740만원)이며 세금은 유럽국 평균 세율보다 훨씬 낮은 20%를 낸다. 이 때문에 독일·영국 총리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EU 공무원이 3000~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2월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삭감에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을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120억 유로 삭감한 9600억 유로로 결정했다. 이 예산안은 2007~2013년 예산 9900억 유로에 비해 3% 삭감된 것이다. EU 역사상 실질예산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13-07-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