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공화국 의회 ‘푸틴 3연임’ 개헌안 발의

체첸공화국 의회 ‘푸틴 3연임’ 개헌안 발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5-20 21:10
수정 2018-05-20 2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 제출… 종신 집권 본격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의 길을 열 개헌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됐다. 인테르팍스통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체첸자치공화국 의회가 현재 대통령 2연임 이상을 금지하는 헌법을 3연임 이상 금지로 바꾸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대로 개헌을 하고 푸틴 대통령이 또 승리하면 그는 77세가 되는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이미지 확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체첸자치공화국 의회의 개헌안 주창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룬 사회·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대통령 3연임을 허용하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대외 정세를 고려할 때도 국가 권력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렘린에 충성하는 체첸자치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도 지난달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2연임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의 3연임을 금하고 있지만, 한 번 물러났다가 다시 집권하는 것은 허용한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4년 동안 총리로 물러났다. 2012년 대선을 통해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지난 3월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돼 4기 집권에 성공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는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인사안에 서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대부분의 각료를 유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5-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