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반격

‘구글’의 반격

입력 2018-10-21 23:10
수정 2018-10-22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U 반독점 벌과금 맞서… 유럽에 스마트폰 ‘앱 사용료’ 최고 40弗 부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료를 최고 40달러(약 4만 5000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구글은 영국, 독일 등에서 앱 사용료를 최고 40달러로 책정하는 등 사용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가 20일(현지시간) 전했다.
구글(Google) 로고
구글(Google) 로고
●내년 2월부터 유럽연합 국가에 차등 부과

 EU의 반독점 벌과금에 맞서 구글이 앱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라이선싱 피)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스마트폰 기종의 해상도 500ppi 이상이면 40달러, 400∼500ppi 기종은 20달러, 400ppi 미만 기종은 10달러 등 해상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디바이스의 가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구글은 또 유로존을 1~3국가군으로 나눴는데, 영국 등 1군 국가에는 최고 40달러를, 3군 국가에는 10달러 미만으로 책정했으며, 최저는 2.5달러 선이다. 앱 사용료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로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들은 내년 2월부터 추가 앱 사용료만큼 제조 원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됐다. 앱 사용료를 내게 된 삼성, 화웨이 등 기기 제조사들은 유럽시장에서 IOS 운영체계를 쓰는 애플에 비해 경쟁 조건이 나빠지게 됐다.

●삼성·화웨이 등 제조 원가 상승 ‘직격탄’

 구글의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유로존의 새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서는 특허권 사용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셈이다. EU가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6000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또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경쟁사 OS를 동시에 탑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0-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