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번복할 수 있을까…ECJ 심리 시작

영국 브렉시트 번복할 수 있을까…ECJ 심리 시작

입력 2018-11-28 00:03
수정 2018-11-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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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비용과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크고 복잡해지면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달 20일 런던에서 열렸다. AP 연합뉴스
브렉시트의 비용과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크고 복잡해지면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난달 20일 런던에서 열렸다.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7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이에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일부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의뢰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ECJ에 의뢰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의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EU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앞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면서 법원의 심리를 막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의회는 내달 11일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영국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다.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해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를 질서 있게 탈퇴하거나 또는 비준 동의를 거부해 ‘노 딜’ 상태로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ECJ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투표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ECJ는 이번 사안을 긴급 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ECJ의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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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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