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디어 전쟁하는 나라로… 오늘 0시부터 안보법안 발효

日, 드디어 전쟁하는 나라로… 오늘 0시부터 안보법안 발효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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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여하는 분쟁지역도 개입, 공격 차단 명목… 선제 타격도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안보관련법이 29일 0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격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기의 징후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하고, 공격 차단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 타격도 가능하게 됐다.

이날 발효된 11개 안보관련 법안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를 강행하고 난 뒤 지난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영향사태’ 등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국을 포함한 제3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등이 관여하는 분쟁에도 자위대를 세계 어디라도 파견해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45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서 방어 차원에서만 무력행사가 가능했던 일본이 특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선제 공격도 하고, 해외에서 군사활동 및 무력도 행사하는 등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권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자위대를 전쟁터 등 분쟁지에 파견하고 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 9조인 ‘전쟁 포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일본을 전쟁에 말려들어 가게 할 전쟁 법안’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경우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했다. 또 제3국 후방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약, 장비 수송 등도 이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게 됐다. 이날 효력을 발생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일본 자위대는 유엔 틀 안에서 ‘국제공헌’이란 명목으로 전투 행위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내 비판 여론을 감안한 아베 정권은 신법 발효로 가능해질 조치 대부분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는 참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이 올여름 하와이 근해에서 열릴 다국적 군사훈련 ‘림팩’에서 안보법으로 가능해진 자위대의 미국 군함 보호 등은 훈련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상자위대 측이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안보법에 대해 일본 국민은 가치 있는 법안으로 보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지난 26∼27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안보법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9%에 달했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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