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7광구 개발 추진 개요. 서울신문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된 22일 당분간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복수의 현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데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한 점과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는 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Z 협정은 대륙붕 7광구 전체와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4광구·5광구·6-2광구의 일부)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해 양국이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쪽이든 일방이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제법 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7광구의 경우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협정을 끝내거나 적어도 재협상을 통해 일본에 유리하게 협정의 내용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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