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한국인 유학생에 의한 둔기 사건이 일어난 일본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초 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수업을 듣던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여성 유학생 A(23)씨가 27일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재판장 나카지마 게이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면서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수업 시작 약 10분 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들을 차례로 망치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10~20대 남녀 학생 8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강의실에는 약 100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A씨는 현장에 온 학교 직원에게 범행 2분 만에 제압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다른 교실에 있던 망치를 갖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집단 괴롭힘(이지메)을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가릴 관계자 증언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 8명 중 3명은 같은 수업을 통해 A씨와 면식이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A씨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또 A씨의 자택에서도 집단 괴롭힘 피해를 당했음을 암시하는 메모나 일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인 유학생에 의한 둔기 사건이 일어난 일본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초 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수업을 듣던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여성 유학생 A(23)씨가 27일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재판장 나카지마 게이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면서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수업 시작 약 10분 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들을 차례로 망치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10~20대 남녀 학생 8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강의실에는 약 100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A씨는 현장에 온 학교 직원에게 범행 2분 만에 제압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다른 교실에 있던 망치를 갖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집단 괴롭힘(이지메)을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가릴 관계자 증언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 8명 중 3명은 같은 수업을 통해 A씨와 면식이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A씨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또 A씨의 자택에서도 집단 괴롭힘 피해를 당했음을 암시하는 메모나 일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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