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에 문화재청 “재항고”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에 문화재청 “재항고”

김정화 기자
입력 2021-12-16 13:59
수정 2021-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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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왼쪽)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2021.9.23 뉴스1
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왼쪽)가 보이고 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만에 1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2021.9.23
뉴스1
 김포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놓고 이어지는 논란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문화재청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이들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이들 2개 건설사는 대방건설과 함께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아파트 44개 동을 짓고 있다. 문화재청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했고,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9월 30일부터 공사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공사 중이다.

 이에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8일 “이번 사안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도 전격 철회했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대방건설은 문화재위원회로부터 9일 일부 건물의 높이를 낮춘 개선안을 2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는데, 새로운 대책 마련이나 심의 철회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의 입장이 정해지면 다른 건설사 2곳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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