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주최자에게 저작권 주는 예외조항 삭제

공모전 주최자에게 저작권 주는 예외조항 삭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10-14 10:48
수정 2020-10-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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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정 지침 20일 발표, 민간 공모전 설명회

공모전에 낸 창작물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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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존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을 응모자에게 주도록 했다.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용허락의 경우, 주최자가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 대가 등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때는 주최자가 입상자와 별도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 지침에도 불구, 공모전 출품작에 관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마련했다.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했지만, 문체부가 지난 3월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한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점검해보니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 공모전에서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가 더 부실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달 20일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27일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침을 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여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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