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희의 TMI] 아이를 낳을 권리

[이보희의 TMI] 아이를 낳을 권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16 17:34
수정 2020-12-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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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온라인뉴스부 기자
이보희 온라인뉴스부 기자
“결혼은 좋지만 아이는 싫어요.” 이른바 ‘딩크족’이 늘어가는 시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해야 집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요즘 세대는 결혼과 함께 빚이 동반자가 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생활을 유지할 처지에 놓였다. 아이를 낳는 것엔 많은 부담과 책임이 따르기에 아이 없이 두 사람만의 여유 있는 삶을 택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예 결혼조차 기피하는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이들도 늘었다.

이러한 시대에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42)가 던진 충격은 컸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유리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했고 지난달 아들을 낳았다.

3년 전 사유리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이가 많아지니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진다”면서 “연애와 결혼을 건너뛰더라도 임신은 하고 싶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다. 37세 때부터 난자를 냉동 보관했을 정도로 임신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사유리는 지난해 말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난소 나이가 48세라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를 낳기 위해 급하게 남자를 찾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다. 사유리도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지만 그는 아이를 원치 않았다. 사유리의 어머니는 “아이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 아이를 갖자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폭력”이라고 했고 결국 그와는 이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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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없는 아이를 낳는 게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지만,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임신테스트기를 확인하기 전 “임신하는 것도 무섭고 안 하는 것도 무섭다”고 했다.

그의 비혼 출산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정부도 나서서 옹호했다. 사유리는 “한국에서는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 일본에서 시술했다”고 말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법적인 부부 사이만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국내에서 비혼 여성의 나홀로 출산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후 산부인과학회 측은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혼 여성까지 시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뒀다.

사유리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두려움 속에 내디뎠다. 그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이 여자의 권리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낙태가 권리면 아이를 낳는 것도 여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누군가에겐 지우고 싶은 존재이고, 누군가는 간절히 원한다. 모두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boh2@seoul.co.kr
2020-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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