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플란트나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 요양급여 비용의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Q. 급여 기준은.
A. 급여 대상 틀니는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다. 급여는 7년에 1회 가능하지만 구강 상태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한 차례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 무치악이란 잇몸 뼈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진료 중 병원을 바꾸면 새 시술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처음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Q. 신청 방법은.
A.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와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청서에 서명하면 된다. 병원에 대행 접수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A.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 요양급여 비용의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Q. 급여 기준은.
A. 급여 대상 틀니는 클라스프(고리) 부분틀니,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다. 급여는 7년에 1회 가능하지만 구강 상태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한 차례 다시 제작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된다. 무치악이란 잇몸 뼈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진료 중 병원을 바꾸면 새 시술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처음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Q. 신청 방법은.
A.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상태와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청서에 서명하면 된다. 병원에 대행 접수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2025-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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