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계 이직 러시 시작된다… 서울시향 8년 만의 단원 채용

클래식계 이직 러시 시작된다… 서울시향 8년 만의 단원 채용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1-06 11:32
수정 2023-01-06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향 정기공연 모습. 서울시향 제공
서울시향 정기공연 모습. 서울시향 제공
국내 최고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8년 만에 단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능력 있는 연주자들이 직장을 옮길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직장을 꿈꾸는 연주자들의 이직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향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제1바이올린 악장을 비롯해 비올라 부수석·단원, 첼로 제1수석·부수석, 호른 제1수석·부수석·단원, 트럼펫 제1수석 각 1명씩 총 9명을 선발한다. 2019년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이 차기 감독으로 선임된 시절부터 단원 채용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지만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채용 관련 규정이 강화돼 단원 채용이 지연됐다. 그 사이에는 객원 연주자로 단원들의 공백을 채웠다.

강화된 규정은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형별로 심사위원 중복 위촉을 금지했으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적용 기준이 강화됐다. 서울시향은 이에 맞춰 1·2차 실기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3차 실기전형에서는 오케스트라 리허설 형식으로 기존 단원들과의 앙상블 평가를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차기 서울시향 음악감독인 얍 판 츠베덴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원서접수는 2월 21일까지 서울시향 누리집(www.seoulphil.or.kr)에서 가능하다. 손은경 서울시향 대표이사는 “8년 만에 서울시향 단원 공개 채용을 진행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서울시향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단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단원 채용은 연령·국적·학력에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연주자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