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동성애 찬성은 징계’…개신교 성소수자 문제로 시끌

‘목회자 동성애 찬성은 징계’…개신교 성소수자 문제로 시끌

입력 2016-01-21 09:57
수정 2016-01-21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리교, 교단 최초로 교회법 개정…동성애 반대 목소리 커져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개신교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최근 목회자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장정(감리교 교회법)을 개정했다.

목회자 징계 조항에 동성애 찬성을 명시한 것은 기감이 처음으로, 이 같은 행위가 밝혀질 경우 정직이나 면직은 물론 교적을 삭제하고 교회 출석을 금하는 출교까지 당할 수 있게 됐다.

또 기감은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 항목에 ‘동성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기감의 이러한 장정 개정은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보수 개신교계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신교계에서 동성애 문제는 지난달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1995년 펴낸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를 번역, 출간하면서 주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교단 연합체인 NCCK는 동성애에 대해 뚜렷하게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를 공개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성애를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수 개신교 교단들의 반발을 샀다.

보수 교단들은 동성애가 범죄이자 잘못된 행위이며,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달 31일 “동성애는 전통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내고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9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관계자들이 NCC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김영주 NCCK 총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서적인 ‘동성애is’, ‘다시 집으로’가 잇따라 발간됐다.

다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명문화하는 움직임이 다른 교단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기감 소속의 한 목사는 “감리교는 교권을 쥔 사람들은 보수화돼 있지만 일반 목사 중에는 동성애에 전향적인 사람이 있어 교회법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장 합동 같은 교단은 이미 동성애를 매우 혐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CCK 관계자는 “가장 보수적인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점차 인정하고 있다”면서 “동성애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닌데, 보수 교단이 유독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하계역·월계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