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본회의장 점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본회의장 점거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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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1일 오전 11시께 첫 정례회를 4시간여 앞두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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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1일 첫 정례회를 4시간여 앞두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정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1일 첫 정례회를 4시간여 앞두고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정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한나라당과 당 대표의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정기열 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개사과를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후 1시에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당이 입장을 변경할 이유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례회 첫날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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