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15년만에… 野도 표결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미지 확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 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자청, “지난 몇 개월간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자료를 다 줬으며 현직 의원으로서 절대로 도망갈 생각도 안 했다.”면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 교비 80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 “학교로부터도, 어디로부터도 양심에 문제가 되거나 부끄러운 돈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 법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초선·서울 마포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9-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