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A씨는 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에서 제외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수급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는 담보, 신용, 약관 등 일반대출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2006년 아파트 구입시 은행에서 3억9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통장이 평균 마이너스 2억4천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