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대사 불러 ‘이어도 관할권 주장’ 항의

외교부, 중국대사 불러 ‘이어도 관할권 주장’ 항의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는 12일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김재신 차관보와 장 대사와의 면담이 끝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한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류 국장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