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림픽 메달 한 번에 병역면제 불합리”

병무청 “올림픽 메달 한 번에 병역면제 불합리”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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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업무보고…예술·체육요원 면제기준 강화

병무청은 8일 체육과 예술 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할 때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예술 분야에서 국내대회 1위,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자는 각각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생계곤란을 병역감면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과 소득의 사전 조사뿐만 아니라 병역감면 이후에도 소득을 재확인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오는 5∼6월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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