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모드…대북지원단체들, 지원 재개 ‘기대’

남북대화모드…대북지원단체들, 지원 재개 ‘기대’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도 대북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은 남북당국회담 개최가 성사되면서 안갯속이던 대북지원 재개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56개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당국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기대를 걸고 지원 재개에 대비하자는 뜻을 교환했다고 11일 밝혔다.

북민협은 중단됐던 대북지원이 정상화되면 6월 말 또는 7월 초께 분유와 밀가루 등 북한 어린이를 위한 긴급 식량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북민협 강영식 운영위원장은 이날 “그동안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도 대북지원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이 잘되면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탄력을 받으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개별 단체들도 여건만 마련되면 지원에 나설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기아대책 섬김’의 한명삼 사무총장은 “극적으로 회담이 성사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대북지원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지원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아대책 섬김은 대북지원이 허용되면 그동안 보류됐던 어린이 영양식, 빵 생산 재료 지원과 평양 내 병원 건립, 지하수 개발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화3000’도 콩우유 지원 등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 등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슈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황재성 부장은 “남북당국회담은 반갑고 잘 된 일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3000 박창일 운영위원장은 “인도적 대북 지원은 개성공단 문제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인도적 지원이야말로 가장 쉬운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풀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