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해외 순방시 ‘인턴 교육 매뉴얼’ 있었다

정상외교 해외 순방시 ‘인턴 교육 매뉴얼’ 있었다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행단 개인적 요청땐 책임자에게 보고 “여성인턴 윤대변인 요구 알렸을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해외문화홍보원도 외교부와는 별도로 ‘정상외교 행동 준비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매뉴얼은 인턴이 업무 이외 개인적인 요청사항을 받았을 때는 (각 지역 소재 한국문화원의) 행정실 책임자와 협의토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매뉴얼은 프레스센터 운영 방침을 비롯해 기자단과 대통령 수행단을 지원하는 수행요원(인턴)을 위한 교육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절대 음주 불가’라는 금지사항을 규정해놨고, 수행요원은 하루 업무가 끝나면 이를 행정실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워싱턴 DC에 있는 문화원과 한국대사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 지원을 위해 총 50명의 인턴을 뽑았다.

김상희 의원실은 “문화원이 매뉴얼에 따라 인턴 교육을 했다면, 여성 인턴이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요구사항을 책임자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어느 단계에서 보고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워싱턴 DC 문화원에 여성 인턴의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6-2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