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정무위 통과

‘5ㆍ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최근 몇 년 간 5ㆍ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새롭게 기념노래를 제정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은 5ㆍ18 민주화운동 후 33년 동안 추모행사 등에서 언제나 울려퍼졌던 상징적 노래”라며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이 깃든만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의 제창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