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허위사실 유포’로 진선미 의원 고소

국정원, ‘허위사실 유포’로 진선미 의원 고소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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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법사위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법사위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4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진 의원이 지난 1일 SBS라디오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면서 “그(오빠)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의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최근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라는 ID를 사용해 특정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ID의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거짓 내용의 유포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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