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가닥’… 사회적 기반조성 법안 별도 추진

특별법 제정 ‘가닥’… 사회적 기반조성 법안 별도 추진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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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제화 어떻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 환자결정권을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향후 법제화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명윤리위는 이 사안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현행법의 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에선 이런 취지를 살려 하반기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단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과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진희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에 생명윤리위에서 방향을 정해준 것이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완화의료는 연명의료의 사전 전제조건으로 가야 해서 같은 법률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권고안을 토대로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성덕 생명윤리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가족 모두가 합의해도 이를 환자 의사로 추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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