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민주, 광장 무단점유” 서울시, 변상금 부과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광장을 무단 점유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 신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한길 대표의 원내·외 병행 투쟁 선언 뒤 서울광장을 장외투쟁의 거점으로 밝혀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광장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된다. 무단 사용 시에는 20%의 가산금이 붙고 최소 사용 단위는 500㎡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은 가로, 세로 20m에 못 미치지만 시는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 단위에 따른 변상금을 물리기로 했다. 24시간 무단 점유에 따른 최소 사용 단위 변상금은 16만 5600원이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13-08-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