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초선 의원 정치와 도전] (9) 새누리 신동우

[19대 초선 의원 정치와 도전] (9) 새누리 신동우

입력 2013-09-28 00:00
수정 2013-09-28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년 행정전문가 경험 지방자치 확대 등 의정 목표 기초공천제 폐지 등 추진

“30년 전문행정가 경험을 살려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신동우(60·서울 강동갑) 의원은 지난해 19대 국회 시작 후 첫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던 날을 아직 기억한다. 정시에 들어선 정무위 전체회의장에는 공무원 출신 의원 두어 명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초선 신 의원에게 ‘상임위는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불문율의 단면을 실감케 한 날이었다.

국정원 개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논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기소, 기초연금안 축소 등 잇따른 정쟁 사안으로 정기국회 일정마저 늦춰지는 상황에서 신 의원은 “효율을 중시해 온 행정 공무원 출신으로서 회기 등 국회 일정만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7년 행시 21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6년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민선 3·4기 강동구청장까지 합하면 총 30년을 서울시민에게 봉사한 셈이다. 신 의원은 “햇병아리 공무원 시절이었을 때와 의원 배지를 단 지금은 국회를 보는 시각이 상전벽해로 변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하면 ‘권력자이나 전문성은 없는 집단’으로 치부됐다. 공무원이 법안을 갖고 가서 설명하면 의원이 서명해 주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의원입법 비율이 정부입법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평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현장 위주의 입법, 지방자치 확대’를 의정생활 목표로 삼고 있다. 정무위에 들어간 이유도 “국무총리실을 다루는 위원회라 중앙행정 편향성에 대해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적 한계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무상보육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매칭예산을 미끼로 당장 지자체가 시급하지 않은데도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후에 무상보육의 책임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유승우·백재현·황주홍 의원 등 지역행정가 출신 의원들과 의기투합해 꾸린 국회 지방자치포럼은 지난해 출발한 신생 연구단체이지만, 지방선거 기초공천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정치권의 폭력 대결은 사라졌지만 여야 양당에 강경론자들만 남고 건전한 중간지대는 사라져 버렸다”면서 “소속 당과 관계없이 가치를 공유하는 의원들끼리 어울리고 토론하는 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서울대 71학번인 민주당 강창일·신학용·신경민 의원 등은 신 의원의 소중한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그는 “아직 우리 정치문화가 덜 타협적인 까닭에 ‘너희 당 말이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당 눈치를 보는 측면은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13-09-2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