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하면 징역 1년이하 형사처벌

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하면 징역 1년이하 형사처벌

입력 2015-08-04 07:18
수정 2015-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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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도로교통법 공포안 의결…재·보선 연1회 실시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나 단속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재·보궐선거를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연1회 실시하고, 집행유예자나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와함께 내년 2월부터 난폭 운전을 하면 최대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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