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경증환자 표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는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일반병원을 이용할 때 약값의 30%를 내면 되지만, 대형병원에 가면 40~50%를 내야 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자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때문이다.하지만, 대형병원이 처방전에 ‘경증환자’ 표시를 하지 않아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일반 병의원처럼 30%만 적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2013년 2년 동안만 17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3년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에게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는 16만7천522건이었다. 적발금액은 8억3천923만원에 달했다.
감기, 고혈압, 당뇨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52개 경증질병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약국 약제비(약값+조제료)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땐 50%를, 종합병원 이용땐 40%를 각각 환자 자신이 내야 한다.
경남 김해시의 A종합병원은 이 기간 1만6천463건(5천719만원)을, 충남 천안의 B상급종합병원은 3천271건(3천100만원)을 각각 이런 방법으로 부정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254건(593만4천원)을 같은 방식으로 부정 발급했다.
문제는 이처럼 부정 발급이 적발되더라도 적발금액을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적발된 금액 모두 환수조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 정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병원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금액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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