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해임명령 등 입법조치 조속 추진”
국가보훈처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과 관련,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보훈처는 “현행법상 문제를 초래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면서도 신군부 시절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의 조 회장 관련 파문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보훈처의 요구도 재향군인회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그간 향군회장의 인사 전횡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규정 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요구를 했으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체제에서는 향군회장이 지시사항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30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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