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16-01-23 21:30
수정 2016-0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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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내일 다시 논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를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대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야당 제안대로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이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24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도 결론 내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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