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재보선 김해시장 새누리 김성우 후보 공천자 출마자격 상실

4·13 재보선 김해시장 새누리 김성우 후보 공천자 출마자격 상실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3-23 14:28
수정 2016-03-23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언론사 사내이사직 유지해 결격…김해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무효 결정

4·13 총선과 동시에 치르는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김성우(57)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규정(선거 전 공직사퇴 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이번 재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김 후보가 현재 언론사 이사직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후보 등록 무효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선관위는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22일 오후 8시 긴급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등록 무효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의 등록무효를 의결 즉시 공고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지역 언론사 사내이사 직을 사퇴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 후보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사퇴를 해야 한다.

김 후보는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해 2014년 2월 해당 언론사에 사직서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선관위에 사직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만으로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여서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경남도 선관위는 김 후보의 등록무효 사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알려 공유를 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결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전 사직서를 낸 뒤 처리가 된 줄로 알았는데 지난 22일 해당 언론사측으로 부터 ‘이사 임기가 끝났으니 사임하라’는 통보가 와 확인해 봤더니 해당 언론사측에서 ‘신경을 못써 사직처리가 되지 않고 등기에 게재돼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실시한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 2차 경선에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정권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해 당 후보로 확정됐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선관위로부터 김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접수하고 이날 오전 10시 긴급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재공천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후보등록이 24~25일로 임박해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워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