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3:21
수정 2016-05-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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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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