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여야 전략 수정 불가피
“악법 중의 악법” 뜯어고치려던 與“개선 위해 종합대책 마련” 논평
‘개정’ 아닌 ‘개선’으로 표현 주목
2野, 새누리 요구 각하 겉으론 끄덕
속내는 “개정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
개정 결사반대 19대 국회 때와 달라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서울신문DB

야당은 새누리당의 요구가 각하된 데 대해 겉으로는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속내는 달랐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양당 모두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민주 측은 “새누리당이 헌재까지 들고 갈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20대 국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논의의 테이블에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화법 개정 결사반대를 외쳤던 19대 국회 때와 입장이 사뭇 달라진 것이다.
선진화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날치기 처리 등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극심한 정쟁을 유발하면서 ‘식물국회’를 낳았다. 법을 개정하려 해도 5분의3의 동의가 필요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은 난망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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