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9시 임시 각의…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방침

정부, 오전 9시 임시 각의…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방침

입력 2016-05-27 09:15
수정 2016-05-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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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요구안 의결 방침…각의후 법제처 재의요구 배경 브리핑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과잉견제’가 가능해져 3권 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날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모두 상정한 뒤 법제처장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이틀뒤인 오는 29일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국회법을 의결한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개원하자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안을 상정해 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구성원이 다른 19대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의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또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74번째로, 이 가운데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건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째다.

회의가 끝나면 법제처장이 재의요구 배경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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