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6 11:04
수정 2016-06-16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이강수(65)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총선 당시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 전 고창군수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읍·고창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 전 군수는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홍보성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지역 주간지에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