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사법 개정안 발의…대상자녀 기준도 완화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21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 명시했던 것을 삭제하고, 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여군’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해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같도록 했다.
군인 출신의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만 명시한 군인사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지만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군은 1999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여군과 남군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을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개정안이 군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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