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선일보는 17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서 땅을 사려는 넥슨이 팔겠다는 우 수석의 처가 쪽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153억원을 더 주고 땅을 사겠다는 ‘매수의향서’를 지난 2010년 3월 보냈다고 밝혔다.
넥슨은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을 1평당 1억 3000만원, 총 1326억원에 샀다. 넥슨과 우 수석 측 관계자들은 그동안 “우 수석 측에서 처음에 평당 1억 5000만원을 제시했는데 넥슨이 1억 2000만원에 사려고 해 1억 3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모씨가 2010년 2월 이 부동산의 매도 희망 가격을 1173억원(평당 1억 1500만원)으로 기재한 광고를 한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거래 전문 카페에 올렸다.
‘서울 강남구 주상복합 부지 급매매’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소유주 이상달씨는 사망-관리는 사위인 검사가 하고’라고 돼 있다. 이상달씨는 우 수석의 장인이고, 이 광고가 게재될 당시 우 수석은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이었다. 김씨는 조선일보에 이 광고를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올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넥슨은 이 광고가 게재된 지 한 달 만인 2010년 3월 우 수석 처가에 평당 1억 3000만원씩 1326억원에 땅을 사겠다는 ‘매수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 수석 처가는 상속세 500억원을 내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았으나 2년 넘게 팔리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 넥슨은 불과 한 달 전 부동산 광고에 내놓은 것보다 더 비싼 값에 이 땅을 사준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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