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체육인 재취업 지원법 발의…“은퇴후 37%가 무직”

조훈현, 체육인 재취업 지원법 발의…“은퇴후 37%가 무직”

입력 2016-08-24 17:01
수정 2016-08-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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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체육인들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은퇴 체육인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제정안은 체육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상해보험지원,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장학지원, 체육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은퇴선수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은퇴 체육인 중 37.1%가 현재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에 성공한 체육인들 가운데서도 체육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또 재취업자들 가운데서도 월수입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례도 60%에 달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리우 올림픽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부 메달리스트를 제외한 체육인들은 은퇴 이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육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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