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 준장, 여직원 성희롱으로 정직 징계

국방부 직할부대 준장, 여직원 성희롱으로 정직 징계

입력 2016-11-25 11:44
수정 2016-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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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성급 부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고 자진 전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국방부 모 직할부대 부대장인 A 준장이 여직원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준장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 당국은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 준장은 다음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징계를 받고 지난 18일 자진 전역했다. A 준장은 올해 상반기, 부대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1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 재외공관에 국방무관으로 파견된 B 준장도 공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B 준장은 국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1명도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최근 군사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C 소령도 성매매 알선을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약 1천건이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급 장교들의 추문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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