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여야 이견 없다…정기국회 통과할 것”

박용진 “유치원 3법 여야 이견 없다…정기국회 통과할 것”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1-02 15:35
수정 2018-1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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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정의당 공감…한국당도 이견 없어”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원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박용진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원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박용진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관행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3법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며 개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YTN 라디오의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박용진 3법을 통과시키면 폐원하겠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오버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제한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셀프징계’를 없애도록 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법안에) 서명해줬고, 정의당도 다 공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견을 제출한 바 없기 때문에 잘 협의해 교육위에서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기국회(11월1일~12월7일) 안에 정쟁이 벌어져 민생법안이 볼모 잡히는 황당한 일만 없다면 (본희의도) 통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분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박 의원이 세심한 배려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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